[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에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 24일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채용 분야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의 부정행위 탐지나,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된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빠르게 국민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참석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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