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 당한 청년…방통위가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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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행위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신청인 명의 휴대폰 3대와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다.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판정했다.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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