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양창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제기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참여연대가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신청 자료와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 자료 등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가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자, 참여연대는 이 소를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1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5G 요금 산정에 연관되는 정보를 가림 처리한 뒤 일부만 참여연대 측에 공개한 점을 들며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한 요금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심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G와 3G 요금제 원가자료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2G·3G 요금제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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