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임박…문체부, 확률형 국내 대리인 지정제 등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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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주요 게임 정책 추진에 나선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 의원실과 공조해 게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PC방·오락실을 출입했을 때 게임 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의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오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문체부는 22대 개원 이후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을 모두 고려해 이른 시일 내로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출입한 PC방·오락실에 대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책 조항도 문체부가 주목하고 있는 제도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했으나 이 역시 21대 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1대 국회 중 추진됐으나 불발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논의는 하되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제정돼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담고 있는 평가를 받은 게임산업법을 전면 뜯어고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헌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러한 단건 정책 이외에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도 시행한다. 이달 초 발표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은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 게임의 집중 육성과 인디 게임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도 자율규제로 전환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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