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28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25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로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데이터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다.
국제 협력도 활성화했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 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을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대응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열어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기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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