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위메이드 “이미 승소한 건”

35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액토즈소프트]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또한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한 사항”이라며 “액토즈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 판정을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