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담합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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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다는 것은 이통 3사의 위법성을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0년간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번호이동(이통사 전환) 실적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높은 곳은 장려금을 대폭 낮추면서 경쟁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큰 만큼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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