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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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총 6건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사물인터넷(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실증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사물인터넷(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실증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전력거래에 있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1000㎾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전력거래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됐다.

현재 19개 지역(5개 광역, 14개 강소)에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해 혁신역량을 견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6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와 충북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실증이 가능해졌다. 청주 강소특구에서 약 2년간 실증을 거친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해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목재펠릿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미 구축된 기체수소 기반 수소충전 시스템에서도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성능(공감센서, 고려대 산학협력단) 실증도 진행된다.

한편,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해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 과제와 기존에 사람이 직접 도로를 막고 진행하던 교량 진단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과제 역시 적극해석 처리를 통해 실증에 착수한다.

적극해석이란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해 실증 또는 사업화를 돕는 특례 방법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과 연구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기술 창출에 매진함에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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