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술기준 개정 추진
와이파이 6E 대비 최대 5배가량 빠른 와이파이 7이 올 상반기 상용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단말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사용해 데이터를 처리)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와 동일표준으로서 주파수 대역이 2.4㎓, 5㎓에서 6㎓까지 확장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