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이테크모, 유주 싱가포르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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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이테크모게임즈 로고 (사진 출처: 공식 SNS)
▲ 코에이테크모게임즈 로고 (사진 출처: 공식 SNS)

일본 게임사 코에이테크모게임즈가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의 싱가포르 법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에이테크모게임즈는 지난 8일(월), 유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주 싱가포르는 주로 모바일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의 싱가포르 법인으로 ‘그랑삼국’, ‘왕좌의 게임: 윈터이즈커밍’, ‘인피니티 킹덤’ 등이 주요 게임이다.

▲ 유주게임즈 로고 (사진 출처: 공식 SNS)
▲ 유주게임즈 로고 (사진 출처: 공식 SNS)

코에이테크모게임즈는 유주 싱가포르가 게임 및 웹 광고에 ‘노부나가의 야망(신장의 야망)’, ‘태합입지전’ 등 게임의 음악 및 일러스트를 지속 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주 싱가포르에 여러 차례 경고장을 전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신장의 야망' 시리즈 최신작 '신장의 야망: 신생'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신장의 야망’ 시리즈 최신작 ‘신장의 야망: 신생’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더욱이 최근에는 코에이테크모게임즈 사명마저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 매우 악질적 행위라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유주게임즈는 지난 2009년 설립된 회사다. 한때 한국에도 지사(유주게임즈코리아)를 뒀으나 지난 2023년 철수했으며, 당시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하던 게임들은 유주 싱가포르가 이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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