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창업자도 관여” vs 변호인 “사실 무근”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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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측이 “김범수 창업자도 혐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해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배 전 대표 등이 SM 인수를 오래전부터 계획했으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해당 혐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관련 회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카카오의 주요 투자와 관련해 사전 심사·승인)에 참석했던 김범수 창업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공개매수 저지에 대해 공통된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전면 부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SM 경영권 인수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지만 당시 회사(카카오엔터)는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 등을 모색하기 위해 SM이 가진 지식재산권(IP)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1조원 가량을 투자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전 대표 등이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외에도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하고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배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심정 등을 물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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