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알뜰폰 가입자 절반 이통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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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폐지될 시 알뜰폰 가입자 절반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소비자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20세에서 64세까지 휴대폰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응답자에게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나, 보조금 투명성이 떨어져 소비자간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소비자가 5명 중 3명꼴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알뜰폰 이용자 절반은 다시 이통 3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번호 이동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변화라는 게 조사기관 측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에 맞춰 구입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올해 휴대폰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 중 45%가 ‘폐지 시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이후 구입 계획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올해로) 구매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KMVNO)는 단통법 폐지 및 시행령·고시 제개정에 따른 알뜰폰 위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가 실현되면 알뜰폰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실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사기관 측은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의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닌 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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