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ISP-CP ‘망 이용계약’ 살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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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서비스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부당한 계약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망 이용계약 현황도 점검키로 했다.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1일 오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정부는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세계 첫 AI 규제 법안인 AI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첫 포괄적 AI 규제 법안이 등장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관련 법 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방통위는 AI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도 구축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도 마련한다.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 확대…OTT 등 법 위반행위 점검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도 확대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도 확립한다.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 평가도 강화한다. 이 부위원장은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방송평가 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 [사진=방통위]

◇방통위 “주요 ISP-CP 간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 나설 것”

방통위는 ISP와 CP 간 망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점검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ISP와 CP 간 망 이용계약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ISP와 CP 사이에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다”면서도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계약상에는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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