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환지원금 시행 첫날 ‘혼선’…”과기정통부와 비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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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14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동통신 3사 중 어느 한 곳도 전환지원금을 공시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방통위가 이를 간과하면서 제도 시행 후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오후 4시 기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중 전환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산 구축은) 단기간에 되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대략 2~3개월 걸린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13일 전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14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혼선은 방통위가 고시 제·개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즉시 시행하면서 발생했다. 사업자들이 준비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바뀐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이는 2017년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약 2주 연기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의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어느 시점에 전환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첫 회동인 오는 22일 전까지도 전환지원금 공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22일까지 열흘도 안남았다. 그 전에 마치는 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이에 위원장이 각 CEO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즉시 시행된 만큼 전환지원급 지급에 따른 혼란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원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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