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0원 요금제’ 실종…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축소 영향

27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한때 알뜰폰의 저가 요금을 상징했던 ‘0원 요금제’가 사라졌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통3사가 알뜰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전경. [사진=아이뉴스 DB]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뜰폰 hub’에 따르면 현재 ‘0원 요금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던 80여 종에 달했던 작년 4~5월은 물론 이후로 번호 회선 유지용으로도 명맥을 이어오던 0원 요금제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과거 알뜰폰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0원이었던 요금제 상품은 현재 1만원 전후에 판매되고 있다. 예컨대 작년 4월 7개월 간 0원에 제공되던 이야기모바일 7G 상품의 가격은 현재 9900원이다.

이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이통3사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은 이통사가 업체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 좌지우지된다”며 “단통법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기존 알뜰폰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여 자사의 마케팅을 보조금에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역설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완 대책이 알뜰폰 사업자들에 절실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정한 지급 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방통위는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전환금 지급 기준 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1
0
+1
0
+1
1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