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스타트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규제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 위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다루려는 사업자는 방통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위원장 김홍일)는 21일 우수 위치정보 선도 스타트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층건물의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하는 파파야 김태엽 대표와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의 안전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해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들은 위치정보산업이 진입규제와 실태점검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규제 완화, △법률·행정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위치정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기업과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이 뛰어난 청년기업이 자본과 행정력이 부족해도 기업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위치정보 스타트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법률·행정지원 확대를 즉각 시행하며 △위치정보시장 내 사업자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세대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청년보좌역(한지은)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