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자전거래’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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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제기된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A사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의 자산을 횡령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격했다.

KT스카이라이프 로고. [사진=KT스카이라이프]

17일 KT스카이라이프측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자전거래 등 부정한 거래행위가 절대 없었으며 문제를 제기한 A사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전자제품 유통업체 A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 건으로 신고당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샤오미폰과 에코가전제품 등을 국내에 들여왔다. 그러나 이후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의 요청으로 B사를 거래구조에 끼워 넣는 과정에서 자전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B사는 해외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KT스카이라이프는 A사의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작년 9월 A사의 재고 자산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자산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며 “A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채무변제 계획을 제안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A사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A사를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게 KT스카이라이프의 설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자신들의 횡령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건(자전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변제 확약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A사의 주장과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는 “상호 협의하에 적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일체의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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