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인감 안떼도 된다”…인증 사무 82%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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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2025년부터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때 직접 인감 증명서를 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확인 필요성이 낮은 82%의 사무 업무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로 개최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등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95개 인감증명 사무 정비…기관간 정보공유·간편인증 등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비대면 부동산 등기 업무가 가능해지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에 간편인증이 도입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선 정부 24을 통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부동산 등기 업무의 경우, 본인 인감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법원 행정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인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디지털 방식 도입으로 인한 보안 우려에 대해선 “재산과 관련없는 온라인 인감증명서라도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인감 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본인만 가능하고, 휴대폰 인증 등과 같은 복합 인증을 도입할 것이다.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와 온라인 발급 증명에 대한 위변조 검증장치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 1498종 관공서 구비서류 없앤다…”연간 1조 2000억원 절감”

이와 함께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데,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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