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MS 등과 간담회…법 개정안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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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전 주요내용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에서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해외사업자들의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하였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구글과 크롬이 안드로이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발한 제3자 쿠키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술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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