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5G 분쟁 해결률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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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번 해결률이 직전해 대비 6.7%포인트 증가했으며, 분쟁조정 신청 역시 18.8%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무선 부문은 8.0%포인트(82.1%→90.1%), 유선 부문은 2.7%포인트(85.4%→88.1%) 상승했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도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지난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118건에서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같은 기간 81.9%에서 90.1%로, ‘품질분쟁’ 해결률은 52.7%에서 55.9%로 각각 8.2%포인트, 3.2%포인트 상승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을 살펴보면 무선부문은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다. 이후 KT(89.9%), SK텔레콤(85.5%)이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은 KT(98.7%),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에 대한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LG유플러스(100%)가 가장 높았고, 이후 KT(90.3%), SK텔레콤(84.7%)이 뒤를 이었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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