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중국 란샤와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의 전설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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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해당 취하가 싱가포르 ICC 판정에 승복한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취하가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르의 전설2 IP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8월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처럼 미르의 전설2 IP 사업으로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은 가운데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역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