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회계’ 낙인 찍힌 통신사…과기부 “업계와 회계 기준 개선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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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통신사들이 회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바람에 ‘엉터리 회계’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정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회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통신3사 로고 [사진=이영웅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위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억3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의 회계 기준에 미흡하다고 과기정통부가 판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GU+를 포함해 통신사 대부분이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영업 보고서 규정 위반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관련 법 위반으로 각각 1억3000만원, 1억5900만원, 9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통신사의 회계 규정 위반 횟수는 SK브로드밴드 8회, KT 5회, LG유플러스 4회로 집계됐다.

업계는 정부의 회계 기준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회계 기준은 전통적인 유무선 통신에 맞춰져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실을 제도가 따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규정에 맞춰 오류를 줄이려고 한다”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계 기준을 3년 주기로 점검하지만 통신사들의 사업다각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업 변화에 맞는 회계 기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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