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유튜브뮤직 승승장구…업계 “공정위 조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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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뮤직, MAU 1위 멜론 추월

불공정거래행위 ‘끼워팔기’로 시장 장악

1년 가까이 조사 중인 공정위, 제재 발표 아직

유튜브뮤직.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뮤직.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가 국내 포털 및 SNS 플랫폼을 넘어 음원 플랫폼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지속하며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서둘러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650만명으로 멜론(624만명)을 처음으로 제쳤다. 지난해 6월 두 플랫폼의 MAU 차이가 100만명 아래로 좁혀진 이후 유튜브 뮤직이 급성장하며 반년만에 멜론의 아성을 깼다.

유튜브는 모바일 플랫폼 1위 지위도 넘보는 상황이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다르면 작년 12월 카카오톡 MAU는 4102만1737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2위인 유튜브(4102만1401명)와의 차이는 고작 336명에 불과했다. 카톡과 유튜브 MAU 차이는 2022년 12월 144만3000명에서 지난해 거의 매달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며 작년 11월 20만명대까지 좁혀졌는데, 지난달에는 차이가 300명대까지 급감한 것이다.

유튜브 뮤직은 이미 1위 멜론을 추월한 상태로, MAU 격차를 점차 벌리면서 독보적인 1위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이용자가 한 번 서비스를 구독하면 정기 구독하며 업체를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음질, 편의성 등 각사 서비스 간 큰 차이가 없는 점도 구독 유지에 한몫한다. 유튜브 뮤직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국산 음원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끼워팔기’하며 이용자를 늘려왔다는 것이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다. 공정위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아가 국산 플랫폼의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공정위는 기존 법으로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기 위해선 매출액 등 기업 정보를 공정위가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정확한 매출 정보를 정부가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음악시장은 끼워팔기 등 논란 속에 국내 음원 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여기서 더 지체된다면 서비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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