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중소기업들, 100곳중 6곳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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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이달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대책 등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처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법 시행 이전에 유예안을 다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미만 사업장 중 57.8%가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 축소나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했다. 중처법 대비 준비상황도 80.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상당 부분 준비 됐다’는 사업장은 18.8%로 낮았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업장은 1.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등은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당부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는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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