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해상충,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
민 의원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새로운 기술의 정보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관계가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성과 정보 독점에 기반해 투기적 성향을 가진 거래소가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개, 보관, 감시 등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지원과 종료 등 심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심사 기능을 독립적인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 전 “거래지원 등 가상자산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체계 구축, 법정협회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도 시장자율감시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율규제, 자율감시는 중요하고 시장자율감시기구가 필요하다”며 “다만 거래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 돼 개인정보보보법 등의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거래소와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도 중요하지만 자본력에 따른 사업자간 비대칭도 크다”며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 한 두개 사업자에 몰려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자간 정보 차이가 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도 법적 자율규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인력이 부족하고 세밀한 시장 분석이 어려워 시장을 분석하고 통합적인 기준을 만현할 자율규제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