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가 카카오T 호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일명 ‘콜 차단’ 논란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28일 공정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타 가맹택시에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사에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가맹 기사들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 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021년 다른 가맹택시 운영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타사 가맹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 호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우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들에게도 카카오T 호출을 제공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