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섬유염색업계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2027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업계는 이와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환경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소통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12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며 “섬유염색업종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경기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 비율의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건의사항 외에도 환경부는 △석회가공업종 NOx 배출허용 기준 완화 △환경책임보험료 산정 시 화학물질의 성상 고려 △포장재 재질·색상·무게기준 마련시 업계 의견 수렴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