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10대 청소년에게 함께 일하자고 꼬드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오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 등의 말로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기도 했다.
울산에 도착한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