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해 수억 원을 갈취하고 서로를 폭행하게 만든 무속인 부부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소식은 이날 MBN을 통해 전해졌다.
A씨 등은 19년간 피해자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속인 부부의 범행 사실은 지난 4월 세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 상태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그간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고 감시했다. B씨 가족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 등 끔찍한 만행을 일삼았다.
특히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을 자녀들의 몸에 네 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협박했으며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4년부터 최근까지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