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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는지요?
A
사업자가 부가세 별도를 미리 말하지 않았고 영수증 등을 요구하자 나중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의 부당함을 말하며, 협의하기를 권고합니다.
세법상으로는 면세나 영세율 품목이 아니라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또는 호텔 등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제품가격을 공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를 제품 가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