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추석 연휴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 이 무료로 개방된다. 단,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에도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다만, 현장 관리자가 부재하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차량 도난 및 파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2시간 이내 일시적 허용도 시행된다. 일반 도로구역은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의 일시적 주정차는 10월 3일까지 허용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는 해당 기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이동환 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귀성 행렬 및 나들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절한 주차 대책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