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올렸다 붙잡힌 작성자, 심지어 ‘불법체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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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체포된 중국인 왕모(31)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체포된 중국인 왕씨(31)가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하 뉴스1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중국 국적의 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글을 올렸다가 10초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작성한 글을 삭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에 나선 끝에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왕씨의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왕씨 역시 조사에서 “(본인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경찰청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살인 예고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지난 4일부터 2주간을 특별치안활동기간으로 지정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으며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또한 경찰은 ‘칼부림 예고’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글이 우리이웃과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살인예고 글을 게시 및 유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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