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모습, 얼굴까지 떡 하니 촬영해 ‘전시회’ 개최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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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자들에게 ‘소변보는 모습을 찍어 공개하겠다’라고 경고한 한 음식점이 이를 실제 이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용인시 한 음식점 담벼락에는 여러 남성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나란히 전시됐다. 언뜻 보면 공연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상방뇨하다 걸린 사람들의 얼굴이다. 한 누리꾼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찍어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줌 콘서트’ 등 제목으로 확산했다.

음식점은 노상방뇨자들을의 얼굴을 공개하기에 앞서 빨간색 글씨로 “소변 절대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배너를 세워 경고한 바 있다. 음식점은 “골목에서 소변보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된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한 음식점이 배너에 노상방뇨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자, 음식점은 이를 실제 시행했다. 음식점 담벼락에는 노상방뇨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이 전시물처럼 걸렸다. 사진에는 담배를 물고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사람, 바지를 추켜 올리는 사람 등 노상방뇨자들의 모습과 얼굴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경기 용인시 한 음식점 담벼락에 걸린 노상방뇨자들 사진이다.

누리꾼들은 에펨코리아에 “오줌 콘서트냐” “진짜 전시했네” “라인업 화려하다” “현대 미술 같기도 하고 예전 싸이월드 사진 같기도 하다” “좀 추하긴 하다” “널린 게 화장실인데 왜 그랬냐” “그냥 대놓고 올리다니” “저렇게 대놓고 전시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 등 댓글을 달았다. 또 주인의 복수가 통쾌하다면서도 초상권 문제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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