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당하면 사람 죽여도 되나요?” 112에 문의… 가방서 흉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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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이웃에게 보복당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냐며 112 신고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흉기 2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내가 이웃에게 보복당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냐”는 취지로 112 신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껴 가방을 수색했고 흉기 2점을 발견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관리사무소에 소음 민원을 넣었는데 상대방의 해코지가 두려워 경찰에 문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예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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