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복권방서 로또 8000만원어치 산 업주… 당첨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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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로또 번호를 기입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복권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판매점을 열었던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 구매한 것과 더불어 판매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낙첨된 로또 용지.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인근 판매점 2곳에서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 약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당첨금을 바꿔 준 인근의 복권 판매점주는 매체에 “판매점 코드를 일일이 확인하니 같은 집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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