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법인이 부도났는데 사장의 채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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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의 사장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대표이사 아무개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가 부도났는데 대표이사는 개인 부동산이 많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 개인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할 수는 없나요?

A
위의 계약은 사장인 자연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인 사장에게는 물품 대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장을 상대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아무개라고 사장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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