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후 임신한 절 버리고 간 남친… 출산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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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 중 결혼을 준비하다 연락을 끊고 사라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는 여성의 고민이 알려졌다.

슬퍼하는 임산부 (참고 사진) /aslysun-shutterstock.com

지난 7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출산 후까지 남친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친과 교제하다 혼전 임신을 했다.

남친 부모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친은 A씨에게 걱정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A씨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연락 한 통이 없었다.

A씨는 “산부인과에 같이 가기로 한 날에 연락 두절이 됐다. 나중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너 같은 애랑 결혼 못 하겠으니 애를 지우든지 너 혼자 키우든지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은 안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남친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무섭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친과 결혼을 반대한 그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 양육비는 물론이고 출산 비용과 신생아 용품 구입 비용, 아이를 낳기까지 들었던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임신 사실이나 결혼 계획을 양가한테 알리고 신혼집이나 예식장 등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남친에게 약혼이 파기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 상대 측 부모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모가 남친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이 있어야 한다. 또 남친이 거의 부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정도가 돼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 인지청구가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출산 비용의 경우 월 양육비에 포함되기는 어렵고 약혼 해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친생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자 관계를 법률적으로 설정하는 인지청구 방법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지 신고 △아버지 스스로 출생신고 △재판을 통한 강제 인지(인지청구 소송) 등이 있다. 인지청구 소송엔 주로 유전자 검사가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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