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물품 대금 소멸시효 지났는데 줬다고 돌려달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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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약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4년 전 판매한 농약값을 받지 못해 청구하였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3년이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줬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A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은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지급한 대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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