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주문과 다른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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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다른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구매자가 주문을 잘못한 탓이라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온라인 캐시를 만들어 그 캐시로 구매한 것인데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A

온라인 게임 아이템도 상품이고, 전자상거래 상품 구매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환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우편 등 7일 이내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상품의 내용이나 계약의 이행내용이 표시,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일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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