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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보험 가입 3개월 납부 후 해지하였는데 현재 아버지가 병환으로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자동이체로 64개월 계속 빠져나갔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납부 금액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보험료가 계속 납부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보험금 수령조건에 부합한다면 2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측에 계약 유효 여부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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