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엔진오일 교체 시기 놓쳐 엔진 고장, 보증수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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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4만 Km 운행하였는데 주행 중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더니 시동이 꺼져 가까운 제조업체 정비업소에 입고하여 점검받은 결과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제때 하지 않아 엔진 내부 매탈베아링이 들러붙었다고 하는데 무상 수리가 가능한지?

A

자동차는 차체 및 일반부품과 엔진, 미션 관련 등 기능을 발휘하는 부품으로 완성 조립된 제품인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환 등 유지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오일 필터 및 엔진오일 적정 주기 교환 소홀, 냉각수 및 엔진오일 일상점검 소홀, 차량 성능에 맞지 않은 부품·용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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