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버그 활용했다고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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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1주일 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게임 내 일정 위치에 가면 상대방의 공격이 닿지 않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류는 수정되지 않았고, 저는 그 버그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 접속을 하려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제가 버그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오류를 알게 되어 이용하기는 했지만 1주일간 그 버그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게임사의 잘못인데 영구 정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A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영구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이용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게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약관에 이용자가 특정행위를 한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중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하여 다수의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서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그 약관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에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였고, 그중에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 계정 영구 압류 사유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약관의 내용 중에는 ‘치명적인 버그’를 악용한 경우, 한 번 적발된 경우에도 계정을 영구 블럭시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계정영구정지 등의 중요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 즉 한 사람의 의사로 계약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정영구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위반 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계정을 영구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의 약관에 2번 이상 버그를 악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계정을 영구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용자의 버그 악용행위가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에는 회사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정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약관에 위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이용자의 버그 악용 행위가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오류로 내버려둔 버그를 단순히 악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번 적발이 첫 번째에 적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정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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