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인한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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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접속도 잘 안되고, 속도도 느려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약정기간 중인데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초고속인터넷회사는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회선망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고속인터넷회사의 귀책 사유(접속 장애, 속도 저하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한다면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초고속인터넷회사는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 사유에 대하여 해당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용자는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 사유를 확인하고 중도 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호)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월 고장 누적 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하거나,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이거나, A/S를 월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속도 저하’는 초고속인터넷회사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특정 인터넷사이트의 폭주, 다수 가입자의 동시접속 등 사유로 일시적인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을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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