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사라졌어요”… 증발한 2조 원에 직장인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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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임금체불로 직장인 28만명 생계 위협
체불액 사상 최대, 건설업·외국인 노동자 특히 취약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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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한 중소기업 직원들은 월급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장이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출근길에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사장은 임금 체불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직원들의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동부권(김해·양산·밀양)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 3661건 중 76.2%인 2438건이 김해에서 발생했다.

피해를 본 노동자만 4482명, 체불액은 448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김해 지역은 영세한 제조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높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임금 체불을 안이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임금 체불 2조 원 돌파… 역대 최악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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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임금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 명이 넘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780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 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 원)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133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필요”… 직장인 87%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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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87.3%가 “모든 임금 체불에 대해 지연이자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에만 연 20%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82.2%)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임금 체불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강력 대응 예고… 체불근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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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정부는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고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심각한 민생 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강제 수사를 강화하고, 체불근절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과연 정부의 대응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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