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던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정부 .. “이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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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진다”
위장전입·부정청약 단속도 강화 예정
강남
사진 = 연합뉴스

“대박 기회가 막혔네.”

청약 시장에 몰렸던 수백만의 희망이 이제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제도를 개편하며 유주택자와 타 지역 거주자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이 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의 문을 좁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의 단 3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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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4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전국의 청약 통장이 몰린 것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청약홈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2023년 7월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 명이 몰리며 기록적인 신청자가 등장했다.

7년 전 분양가로 나왔던 이 단지는 최대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청약 대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등장하며 반복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이 청약 기회를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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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성북구의 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앞으로는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 중심 공급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부정 청약 방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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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는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일부 신청자들이 부양가족 수를 늘려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을 통해 실제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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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택정책관은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인기 지역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는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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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개편안은 실수요자 보호와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일부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유주택자라도 갈아타기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이번 개편이 사실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세종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게 되면서 수도권 등 타 지역 신청자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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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묻지마 청약의 혼란을 정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5월 시행되는 제도 개편이 청약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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