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움직인 버스에 뒷걸음질… “다리 마비 증세 있으니 보험 접수해달라”
버스에 타던 중 살짝 움직인 버스, 40분간 탑승해 있다 하차한 이 승객은 다리가 마비됐다며 버스 기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살짝 움직였는데… 40분간 별말 없이 잘 타고 갔던 승객이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다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운행하던 버스는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 섰다.
이때 여성 승객 B씨가 버스에 탑승했다. 카드를 찍고 들어선 B씨는 비어 있는 앞 좌석들을 지나쳐 맨 뒤 좌석 쪽으로 향했다.
그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면서 B씨는 살짝 뒤로 밀려나 계단 아래로 뒷걸음질 쳐 다시 내려왔다. 이후 B씨는 맨 뒤 좌석에 앉았다.
약 40분이 지난 후 영등포역에서 하차하기 전 B씨는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더니 그는 버스 회사에 전화해 다리에 마비 증세를 느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B씨는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한문철 변호사 “이런 경우까지 다 책임지면 버스 멀미하는것까지 기사가 책임져야 하나”
A씨는 “B씨가 맨 뒤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살짝 땐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다. (B씨가) 뒤로 밀려나는 듯했지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움직인 게)1m도 되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버스가 조금 움직인 거 때문에 저 승객이 마비 증세가 왔을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승객이 앉기 전에 왜 출발했느냐’며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즉결심판 받아라”라고 조언하며 “저런 경우까지 다 버스 기사가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다 책임져야 하지 않냐”라고 일침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한문철 변호사의 말에 공감했다.
누리꾼들은 “보험 필요 없고 아프면 소송하라 해라”, “저 정도면 지하철 타면 죽지 않을까”, “이건 좀 심하다”,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시는 버스 못 타게 해야 한다”, “이제 버스 기사님들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까지 책임지면서 운전해야 하나”, “버스랑은 상관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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