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치매노인 통장에서 56억 사라져… 아들은 범인으로 재혼한 조선족 여성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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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부인, 노인 강제 퇴원시킨 뒤 수표 대거 인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선족 여성이 치매에 걸려 숨진 80대 남성의 재산 총 56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여성은 남성이 사망하기 2개월 전 혼인신고 했고, 남편을 강제 퇴원시킨 뒤 거액을 인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시사저널’은 인천의 자산가 권모씨(89)씨가 전처와 사별한 후 30년 넘게 살아왔다가 지난 4월 26일 조선족 여성 이모씨(67)와 돌연 혼인신고한 뒤 일어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유일한 자식인 아들 A씨와도 거리를 두고 지냈었다. 그러던 5월 10일 이씨는 권씨를 데리고 인천 서구의 한 정신병원에 들러 치매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중등도 치매’였다.

그날 오후 이씨는 권씨가 ‘자식이 아닌 부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 영상을 만들었다. 이후 이씨는 권씨를 데리고 여러 차례 병원을 옮겨 다녔고, 이씨는 권씨 계좌에서 40억 원을 인출했다.

이씨는 작년에 현금화한 16억 원도 있었는데, 더하면 총 56억 원이다. 권씨는 결혼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 7월 1일 숨졌다.

부인 측 “수많은 반박 물증 있다”

권씨가 사망하기 전 아들 A씨는 이씨를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의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탈취했다”고 봤고,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권씨를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하게 한 뒤 40억 원을 인출했다. 이씨가 권씨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있었기에 5억 원짜리 수표 6장을 대리 인출할 수 있었다. 3일 후 이씨는 추가로 10억 원을 출금했고, 권씨 계좌 잔액은 ‘0’이 됐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권씨가 이씨와 결혼하기 전 위암 말기란 사실이 대학병원에서 확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권씨는 죽 형태의 병원식만 먹다가 사망일인 7월 1일, 이씨가 싸 온 음식을 먹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권씨는 혈중 산소농도 저하 증세를 겪다 사망에 이르렀다. 현재 A씨 요청으로 부검이 진행 중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씨를 살인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 측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 수많은 반박 물증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경찰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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