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km’… 차보다 빠른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분별한 방치와 교통법규 미준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 가운데 ‘시속 200km’라고 주장하는 전동 킥보드 주행 영상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7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km 신종 킥라니 한국 상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실제 속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힘겹게 속도를 이겨내는 모습이다.
해당 전동 킥보드 모델은 ‘WEPED SONIC S’로 추정되는데, 최대 속도가 무려 약 160km/h±10 (100MPH ±5)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해마다 늘어… ‘안전 불감증’ 여전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목숨이 두세 개냐”, “번호판도 안 보이는데 불법 아니냐”, “헬멧 아무 소용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5km로 제한됐다.
문제는 개조를 통해 손쉽게 속도 제한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는 속도 제한을 푸는 방법은 물론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를 사고파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전동 킥보드 사고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9건으로 계속 늘었다.
안전사고는 늘고 있지만, 이 위험한 질주를 막을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은 상황. 실제로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 개조 관련 조항이 없다. 일각에선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처럼 불법 개조할 때 징역형까지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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