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으며,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찜닭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후, 800m가량 B 양을 뒤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 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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