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에 현직 의사까지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가 의사, 상장사 임원, 대학생 등 총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모두 일명 마약동아리 사건이라 불리는 대규모 마약 범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동아리 회장 염모 씨를 중심으로 호텔, 클럽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에서 의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염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의 주거지 근처로 가 현금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충격적인 건 A씨가 마약을 하고 환자 수술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닌 뒤 당일 오후 병원에 출근해 수술을 집도했다. 이 당시에 수술 받은 환자가 7명이나 된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MDMA와 대마는 각 최대 6~10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A 씨가 마약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 중이다. 그가 근무하던 병원은 A씨에게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상장사 임원 B씨와 대학생 C씨 역시 기막힌 행동을 했다.
B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마약을 했다.
C씨는 염 씨가 구속돼 더 이상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자 B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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